고위공직사처(공수자범죄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중수청법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삼는 구조인 만큼,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담겼다.
또 수사기관 사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신분에 관한 규정 역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도 현행 공수처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 간 견제”라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이나 관련 범죄 개념, 수사 대상 관련 지점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