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가상자산 규제에 “과잉 규제” 반발

인터넷기업협회, 가상자산 규제에 “과잉 규제” 반발

기사승인 2026-02-04 13:45:5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 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을 두고 인터넷·스타트업 업계가 과잉 규제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디지털자산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구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쿠팡과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게임사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관련 사업자 단체다.
 
협회는 우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법적 신뢰보호 원칙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장이 형성된 이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창업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캐피털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 만큼, 해당 규제가 스타트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업가치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을 단기간에 강제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 급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인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해 왔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를 배제한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