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1심 유죄’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압류 착수

검찰, ‘대장동 1심 유죄’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압류 착수

기사승인 2026-02-04 18:27:05
김만배.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와 관련해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 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는 별도로 압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12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졌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165만원의 추징금만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기존 보전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씨는 업무상 배임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원, 정민용 씨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차례 추징금 가납을 요구했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송했고, 이날부터 압류 집행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업 초기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번 1심에서 추징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