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와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단이 대검찰청과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봤다.
성남시의 사업 계획 승인과 각종 심사, 분양 절차, 아파트 건설 등 여러 후속 과정이 선행돼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해, 단순히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만으로 배당이익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던 추징·보전 재산 조치도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사건 중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대선 당선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위례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내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고, 이후 검찰 수뇌부 사퇴와 인사 후폭풍이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