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현재까지 3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상이었다.
권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됐고,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추 의원은 불구속기소 됐다.
반면 신 의원의 경우 지난 2024년 뇌물 수수 및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에 그치며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며,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