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사태로 투자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5일 주주 214명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돼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경영진 및 임원들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별도 형사재판에서도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됐으나,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나 은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