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의 임신 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보다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에만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시 남편에게도 5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5일 중 3일은 유급 휴가로 규정했다. 특히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사유는 거절 조건에서 삭제된다.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 노동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사항을 표준 체계로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