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국회서 비화폰 노출돼 삭제”…증거인멸 혐의 부인

박종준 “국회서 비화폰 노출돼 삭제”…증거인멸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6-02-06 13:44:3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은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6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날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이런 행위를 벌였다며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등이 노출됐다며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의 행동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보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삭제도 반납 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초지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도 “탄핵소추 이전 윤 전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위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국정원과) 협의가 아니라 보안 사고에 따른 조지를 한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처장 측은 “맞다.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초 변론 종결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과 3월9일, 19일 3차례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4월2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