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간 7만명 운전면허 응시…“학과시험 부정행위 감독 강화”

외국인, 연간 7만명 운전면허 응시…“학과시험 부정행위 감독 강화”

3일, 외국인 2명 운전면허 학과시험 부정행위 적발
국적 관계없이 시험 무효·2년간 응시 제한·형사 처벌

기사승인 2026-02-06 14:46:04
한국도로교통공단, 쿠키뉴스DB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이달 초 외국인 운전면허 학과시험 부정행위가 2건 적발되면서 다양한 예방책이 추진된다. 

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감독 절차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부정행위 2건을 적발(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했다.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8건 등이다.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명에서 2025년 7만3000여명으로 증가(8.96%)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시험관 2인 감독 체계와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를 통해 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우상태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 된다”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