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號 ‘2차 종합특검’ 출범…남은 의혹 풀 해법 될까

권창영號 ‘2차 종합특검’ 출범…남은 의혹 풀 해법 될까

권창영 “3대 특검, 국민 기대 못 미쳐…철저한 규명 필요”
최장 170일 수사…수사 대상 17개·인력 251명 규모

기사승인 2026-02-07 06:00:11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앞선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주요 의혹 규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종합특검 역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창영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엄정한 법리 적용으로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진행 방식은 향후 특검보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에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재탕 특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수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예정이기에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7개 사안이다. △노상원 수첩 △평양 무인기 침투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등 사건(이상 내란 특검 관련)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김건희 관저 이전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수사 무마 등 사건(이상 김건희 특검 관련) △구명 로비 의혹(채 상병 특검 관련) 등이 포함된다.

2차 종합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수사 인력 인선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조직 구성이 이뤄진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으로 꾸려진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권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해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중립성과 기록 중심 수사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의 과제도 적지 않다. 방대한 사건을 제한된 기간 안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복 수사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와 법리 판단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기존 3대 특검에서 많은 사안이 다뤄진 만큼 단순한 재수사에 그칠 경우 제도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결국 새로운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기존 판단과 구별되는 법리적 결론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연 기존 수사와 차별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