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다음주 의대 정원 최종 결정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다음주 의대 정원 최종 결정

교육 여건 고려해 단계적 증원 방안 검토
증원된 인원, 지역의사제 적용
2025년 추계 정원 2027~2031년까지 적용

기사승인 2026-02-06 18:55:2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정하고 다음 주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와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3가지 추계안인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결정했다. 보정심 위원들이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사 추계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등 6개 추계안으로 좁혀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의사 공급 부족 추계 규모가 적은 3개 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 결정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보정심 위원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262~4800명 의사 부족 추계안을 토대로 오는 10일 보정심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보정심에선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 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또 위원들은 오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대의 의사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3662~4200명의 일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평균 732~840명 수준의 의대 정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7년 580명 수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의대 증원폭을 늘리는 안도 거론된다. 증원된 인원은 지역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지필공)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필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