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美 법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26-02-07 11:46:59 업데이트 2026-02-07 12:20:10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좌측 두번째) 경영대표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6일(현지시간)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도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 사안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책정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 집단소송을 거쳐 3억5000만달러(한화 약 5100억원)를 지급하고, 별도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