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원…110% 보상”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원…110% 보상”

이재원 대표 “무거운 책임 통감…끝까지 책임질 것”
일주일 간 거래 수수료 무료…1000억 고객 펀드 조성

기사승인 2026-02-07 19:42:43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만606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시세 급락 당시 페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로 10%를 보상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이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일주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별도 공지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점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전날 진행한 자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입력되면서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됐고, 이를 인지한 고객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빗썸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지급된 BTC 규모는 62만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1만8212개(99.7%)는 회수됐으며,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BTC도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