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감형됐다.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강씨도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안씨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안씨가 이 전 대표와 공모해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고 봤지만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씨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씨의 혐의가 뒤집히면서 금품을 건넨 강씨의 혐의,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