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광고 문구가 표시된 장소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된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게시해 광고한 행위가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서 A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며 홍보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다. 또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게시하고, 직원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 변호사는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를 직접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광고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고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등 광고를 부추기고 조장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변호사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행위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방어권 침해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에 따라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징계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