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문제로 일부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용해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과거 사례로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