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세 번째 공소기각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어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이 김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나머지 공소 사실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의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고, 체포영장 등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특검팀은 피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계좌와 관련 거래를 토대로 범죄를 인지했다지만 이는 의혹과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권한 없는 공소 제기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직무관련성이나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단이 나오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특검팀과 김 전 검사 측은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 역시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판결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의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