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한병도 “부동산 불법·편법거래 무관용”
“감독 사각지대 없애야…상시모니터링·정밀 대응 나설 것”

기사승인 2026-02-10 10:11:1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유병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앞두고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대응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처분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 접수와 처리 절차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 거래 내역과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사법기관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개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