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양주 사업소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했던 최모씨에게는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해당 법인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4년 4월 첫 공판 시작 이후 재판부 교체 등으로 재판이 2년가량 지체된 끝에 이날 1심 결론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