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는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의대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3342명으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계획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3871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해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보정심은 수요·공급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신규 의사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 양성 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이후 추가 양성 필요 인력 규모는 9개 도(道)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단순 배분할 경우 각 지역별 의대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고 있는 상황과 휴·복학생 등 대학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27년의 경우 기존 의대는 증원 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 초기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안이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대 모집 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 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재학 기간 중에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거 지원과 경력 개발, 직무 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단위로 구분해 진행되며,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들의 교육과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또 2024·2025학번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전공의 수련 정원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전공의 수련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련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한다. 인턴 제도는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과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개편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정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