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을 유찰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입장문을 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10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조합이 요구한 것은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뿐이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조건을 모두 제시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뒤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평)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