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가 기존의 3심제를 훼손하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도입은 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라면 헌재의 판단을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어, 법원이 보다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4심제’라는 비판에 대해 “헌법재판과 일반 사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단순히 4심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의결에 이어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1·2항을 근거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종결되도록 한계가 설정돼 있다"며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