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제도 시행 앞두고…비대면진료 플랫폼 ‘수익모델’ 고심

연말 제도 시행 앞두고…비대면진료 플랫폼 ‘수익모델’ 고심

규제 속 수익 구조 마련 어려워
플랫폼 업계 “부여된 의무만큼 주체로 인정을”

기사승인 2026-02-12 06:00:12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계가 수익 모델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사업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이용자 월 정액제 등 새로운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이 거론된다.

플랫폼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약품 광고가 제한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제휴 형태로 홍보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 플랫폼처럼 광고나 중개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일부 플랫폼이 식품 광고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닥터나우 방지법’ 등 규제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사업 모델 역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미국과 일본 등은 플랫폼 수익 구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텔라닥 헬스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직장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일본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현행 규정상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를 대상으로 중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은 2023년 이용자에게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료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는 연 1만1000원을 지불하면 의료기관 예약·접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유료화 모델은 의료 영역을 민간 플랫폼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해외 사업 모델과 국내 사례를 참고해 이용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수익 창출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는 민간 플랫폼의 참여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축소나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환자 이용 접근성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 업계는 정부가 규제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모델을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수익 모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 규정 안에서 수익 구조를 설계해 시장에 제시했을 때 이를 유연하게 수용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익 방식을 먼저 정해버리면 업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로 플랫폼에 정보 보고 의무 등이 부여된 만큼, 공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