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디올·티파니’ 명품도 고객정보 샜다…개인정보위 과징금 360억 부과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명품도 고객정보 샜다…개인정보위 과징금 360억 부과

기사승인 2026-02-12 11:14:02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전체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3개 사업자가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3사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SaaS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지난해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SaaS를 도입·운영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213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디올의 경우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SaaS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5월7일 개인정보 유출 인지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5월12일에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티파니 역시 디올의 유출 경위와 동일하게 고객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하며 약 4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5월9일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5월22일에 유출 신고·통지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24억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여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도 해킹으로 봐야한다고 짚었다.

윤 과장은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도구와 연결을 승인한 것”이라며 “해킹 방식의 차이라며 실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면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