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에 관여된 인원 180여명 가운데 114명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과 일부 중복되는 인원을 포함해 48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기소된 인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해 중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29명은 항고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 소속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명을 조사·수사했다.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을 통해 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직·간접 관여 여부를 따졌고,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와 계급, 행위 시점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총 1600여명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주요 부대가 계엄사령부를 구성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특정 여론조사 기관과 정당 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병력 740여명이,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는 정보사와 방첩사, 특전사 병력 650여명이 투입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사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정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된 인원을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치에 나섰다. 안 장관은 “현 지작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있어 밝히기 어렵다”며 “TF 조사·분석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체된다. 다만 방첩사와 정보사 등 기밀 정보를 다루는 조직과 관련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보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오늘 발표를 계기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