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번 파면 조치로 군 인사상 최고 수준의 징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