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기사승인 2026-02-12 13:53:3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효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이들을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에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그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산해 약 31억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가 풋옵션을 행사할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에 기반해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