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낮아진다…신규 15.9만곳 환급

308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낮아진다…신규 15.9만곳 환급

기사승인 2026-02-12 14:46:10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에게는 기존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 차액 총 643억3000만원을 환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 대상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5.7% 수준이다. 연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 범위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 중이다. 사업자는 협회 홈페이지나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과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 역시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수수료율은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신규 카드 가맹점 가운데 매출 규모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된 15만9000곳은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납부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41만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문을 연 PG 하위 가맹점 14만3000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325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절차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