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빈손’ 철수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빈손’ 철수

기사승인 2026-02-12 19:15:14
지난 2024년 1월 가덕도 피습 사건 이후 퇴원하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국회 정보위에선 압수수색 대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다. 해당 회의록에는 국정원이 이 대통령의 테러범 김모씨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정보위 측 입장에 따라 국회에 도착한 수사관 3명은 압수수색 대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1시간30분 만인 오후 6시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TF가 지난달 26일 부산경찰청 청사에 마련된 지 18일째 만에 진행된 것이다. 부산청이 아닌 국수본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게 됐다.

수사TF 구성 전인 지난달 20일, 정부는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 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부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수사TF가 꾸려졌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