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가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 촉구한 엄벌 청원 동의가 6만명을 넘어섰다.
15일 오후 7시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 확인 결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모두 6만 5명이 동의했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족은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10대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양과 어머니(40대)·동생(10대)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