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공언했다.
정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라고 직격했다.
특히 지 판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에 대해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며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으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무원이라 감경했다는 말 역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범죄의 경력이 없고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지귀연 판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