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향후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산업부는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해당 조치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이번 선언은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