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사망사고…美 1심 ‘3500억원 배상’ 판결

테슬라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사망사고…美 1심 ‘3500억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6-02-21 15:31:47
테슬라가 홈페이지에 올린 모델S 차량 오토파일럿 기능 안내 영상.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가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테슬라 모델S 차량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 작동 중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 몸을 숙인 사이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신호등의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고, SUV가 인근에 서 있던 남녀를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은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