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예외로 자사주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지배구조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1년 이내에 팔지 않을 수 있다. 주총 승인 없이 1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주주가치 제고를 내걸고 시행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1차 상법 개정)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2차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