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외화 조달 경로 다변화”

안도걸,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외화 조달 경로 다변화”

연기금 해외투자, 지난해 457억달러…전년 대비 3.6배↑
“안정적·저비용 외화 조달 위한 외화채권 발행 및 외화차입 근거 마련”
“국민연금 환율 리스크 완화…기금 수익률 안정성 제고 기대”

기사승인 2026-02-26 18:09:22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환율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장기 외화 조달 수단으로서의 외화채권 발행 허용 △단기 외화 수요에 대응하는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스왑 활성화 △안정적 외화 조달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달한 외화는 해외투자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재유입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외환 수급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670억달러에서 지난해 1403억달러로 2.1배 증가했다. 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3%에서 7.5%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457억달러로, 전년(126억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환율 변동성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환율 변동성 확대가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규모 외화 수요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원화 기준 투자 비용을 높여 기금 수익률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포르 테마섹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연적인 환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국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모델을 참고해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화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화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면 기금의 환율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해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