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통신사 해킹 여파로 2000여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건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1533건)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다. 특히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9년(155건) 대비 1270% 가까이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 507건, KT 307건, LG유플러스 276건 순이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로도 SK텔레콤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건, 1.3건이다.
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LG유플러스가 185건,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78건), 케이티엠모바일(64건), 엘지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 순이다. 이는 2024년 상위 5개 사업자와 동일하다.
지난해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다.
무선과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79.3%로 전년 대비 3.6% 하락했다.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침해사고’와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1%), KT(72.1%) 순이다. 유선 부문 통신분쟁 해결률은 SK브로드밴드와 KT가 83.3%로 가장 높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라며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