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먹고 알레르기”…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두쫀쿠 먹고 알레르기”…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알레르기·치아 손상 등 피해 23건 접수
온라인 판매 10곳 중 7곳 알레르기 정보 표시 미흡

기사승인 2026-03-08 15:06:43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구매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은 뒤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된 위해 정보가 총 23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증상별로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구강 출혈 1건(4.4%)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 등을 활용한 디저트로,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섭취 중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체질을 가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정보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판매처가 27곳(67.5%)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87.5%),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판매처도 16곳(40%)에 달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해당 제품 거래가 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소비기한 확인 △제품 내 이물질 여부 확인 △상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 구매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