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전략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3조~5조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조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는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직원 수 역시 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인물로 자격을 제한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며 “경제계 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