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계 ‘구두계약·대금 지연 관행’ 제재…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4억

금형업계 ‘구두계약·대금 지연 관행’ 제재…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4억

기사승인 2026-03-10 12:00:05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금형 제조 위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지난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억2000만원,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또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여기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했으며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