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요청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면담이 불발됐다.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오전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구치소장을 만나 13일 오전 청문회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나올 것이란 기대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공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도 13일 예정됐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고발은 위원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특조위는 12~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7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