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7일 결심(심리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특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후 이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공판준비기일만 다섯차례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됐고,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