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전 동대문구의원)가 구의원직 사퇴 후 직함이 명시된 현수막을 그대로 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구의원직을 사퇴하고 같은 날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동대문구 핵심 사거리인 휘경동 회기역 앞 교차로 일대에 ‘박남규 구의원’이라는 직함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이 그대로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 등이 금지된다.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은 선거 120일 전인 지난달 3일부터 설치가 금지됐으며, 지난달 2일까지 모든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고발장을 통해 “공직 신분이 없는 자가 공직자 직함을 사용해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시설물설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퇴와 동시에 현직 신분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대로변에 ‘가짜 직함’ 홍보 문구가 6일 동안이나 노출된 것은 ‘현직 프리미엄’을 노린 고의적 방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쿠키뉴스에 “전날 선관위에 방문해 12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철거를) 바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카이차(고소작업차)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관위에 말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전 철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 구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후보 등록 당일에 알았다”며 “등록 당일 (철거 업체를) 확인해 보니 12일이 가장 빠른 날이었다”고 덧붙였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관위에) 말을 해뒀고, 업체에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