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값 엔화’ 현장점검…토스뱅크 ‘환수 조치’ 나설까

금감원, ‘반값 엔화’ 현장점검…토스뱅크 ‘환수 조치’ 나설까

7분간 100엔당 472원 적용…자동 매수 설정 이용자들 대거 체결
토스뱅크, 손실 금액 100억 추산…오류 원인 파악 중

기사승인 2026-03-11 09:51:18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엔화 반값 거래 오류’를 낸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에서 발생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발생한 토스뱅크 환율 서비스 오류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것이 맞다”며 “현재는 상황 파악을 위한 점검 단계이며, 검사로의 전환 여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스뱅크 앱에서는 한때 일본 엔화가 반값에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율이 100엔당 472원으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시각 시장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였다. 엔화가 급락한 것으로 표시되면서 저가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둔 일부 이용자들이 실제로 해당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한 뒤, 오후 9시쯤에는 환전 기능을 정상화했다. 7분간 거래 금액은 200억원대로, 이중 손실 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고, 거래 취소·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래 취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VND)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약 3분간 잘못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 거래는 모두 취소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