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청사 2호 법정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 선고를 받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갑도 오는 6월3일 재선거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선거구에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