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재 판단 받아볼 것”

‘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재 판단 받아볼 것”

대법원서 징역 확정 ‘당선 무효’…안산갑 재보궐 가능성
양문석 “판결은 존중…변호인단 상의해 헌재 가볼 것”

기사승인 2026-03-12 14:36:59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상고심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자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12일 개인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지지자들을 향해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오는 6월 안산갑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양 의원이 언급한 재판소원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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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