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상고심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자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12일 개인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지지자들을 향해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오는 6월 안산갑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양 의원이 언급한 재판소원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