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공소취소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정성호 ‘탄핵소추안’ 필요”

송언석 “李대통령 공소취소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정성호 ‘탄핵소추안’ 필요”

“민주당 ‘사법파괴 악법’, 사법시스템 마비시켜”

기사승인 2026-03-13 10:02:2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는 말을 검사들에게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라며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한 ‘법 왜곡죄·4심제’ 시행 첫날부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파괴 악법들이 시행되자 사법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사법개혁 명분을 내세웠던 법안들이 파렴치범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그 판결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나온 판결이므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면서 “이와 같은 정치 보복성 고발 남발의 시대를 연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