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사법파괴” 비판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사법파괴” 비판

국힘 “사실상 판결 불복, 사익 위한 악용”
민주당 일각서도 “재판소원 취지 어긋나”

기사승인 2026-03-13 11:18:17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직이 박탈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가능성을 내비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도 법안의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재판소원을 하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전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은 판결 후 SNS에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야권에서는 양 전 의원의 행동을 두고 재판소원에 따른 ‘4심제’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을 함께 언급하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른바 ‘4심제’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법제도 보완이 아니라 권력자 비호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첫날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벌어졌다”며 “유죄 판결에 승복하는 대신 또 다른 재판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양 전 의원의 재판소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재판소원 취지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재판소원을 하면 안 된다”며 “지난 총선 때도 송사(訟事)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