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말했다.
USTR은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총 60개 경제주체)에는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대부분이 포함됐다.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 뒤 4월 28일부터 필요할 경우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USTR이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