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중심 규제 벗어나야”…게임법 개정안 ‘경품 규제 폐지’ 쟁점 [쿠키 현장]

“아케이드 중심 규제 벗어나야”…게임법 개정안 ‘경품 규제 폐지’ 쟁점 [쿠키 현장]

기사승인 2026-03-15 12:00:09
왼쪽부터 황정훈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 강태욱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CLK스테이지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송한석 기자

“아케이드 게임에서 출발한 규제 체계가 온라인 게임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규제가 세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종로구 CLK스테이지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행 게임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놓고 게임 규율 체계 이원화와 온라인게임 경품 규제 폐지, 웹보드게임 규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세미나에는 황 교수와 강태욱·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황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게임법의 기본 구조를 크게 바꾸는 대형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게임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아케이드 게임에 해당되는 특정장소형 게임, 온라인 게임에 해당하는 디지털 게임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 이후 굳어진 규제 체계

사행성게임물, 경품 제공 금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금지는 2006년 5월 ‘바다이야기 사태가’가 터지면서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 법이 유지되면서 현행 게임법은 ‘바다이야기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이때 소위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된다”며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 경품 제공 금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 금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이게 아케이드 게임에서 촉발됐는데 전체 온라인 게임까지 다 적용되다 보니까 게임 업계에서 규제가 너무 세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며 “소위 ‘바다이야기 트라우마’를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는 게 현재 조승래 의원 법안 밑에 깔린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다.

특정장소형·디지털 게임으로 규율체계 이원화

개정안은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 구분 대신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 개념을 도입해 규제 체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장소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게임은 특정장소형 게임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황 교수는 “게임법 규율 체계를 이원화시키는 것”이라며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을 분리해 각각 다른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기본 방향성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규율 체계를 분리하자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분리해서 아케이드 게임은 규제를 유지하는 반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웹보드게임과 경품 규제

특히 온라인게임에 해당하는 디지털 게임의 경우 경품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교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현행 게임법의 경품 규제를 아케이드 게임에만 적용하고 온라인 게임에서는 폐지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경품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제약해 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웹보드게임은 기술적으로 보면 디지털 게임에 해당하지만 사행성 논란이 지속돼 온 분야”라며 “규율 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웹보드게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보드게임 문제는 등급분류 문제가 아니라 경품 규제와 사행성 규제 문제에 가깝다”며 “경품 규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게임과몰입 규제 완화·불법 프로그램 처벌 강화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 변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대상 게임 범위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을 제외하고 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대상에서도 전체 이용가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황 교수는 “전체 이용가 게임은 그 성격상 본인 인증 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아 개정안의 방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며 “핵 프로그램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사용해 다른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자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행정 거버넌스 개편 역시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게임 관련 사업을 분리해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해당 기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황 교수는 “게임진흥원을 설립해 게임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은 아케이드 게임 관리에 집중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송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