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 제재에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무단 외출 제재에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기사승인 2026-03-13 21:51:49 업데이트 2026-03-13 21:52:35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 보안 절차에 반발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내고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아산공장 일부 노조원들은 정규 근무 시간에 임의로 외출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표적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보안을 위해 근무 시간 외출 시 출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절차에 맞춰 직원들 대상으로 소속과 성명을 기록하려 했지만,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노조 간부 7명은 이달 5일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해 고성과 폭언을 퍼부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집기 등을 파손했다.

사측은 기물 파손 및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공고문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출문한 인원에게 통상적 출입 절차를 적용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관리 활동이자 책무”라며 “정당한 행위를 표적 탄압으로 매도하는 게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위력을 앞세운 과거의 구시대적 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